상조회사 '자본금 15억' 상향 반년 앞두고 15%만 조건 충족

상조회사의 자본금 상향(15억원) 조정 시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인 152개 업체 중 단 24개 업체(15.7%)만이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. 6곳 중 1곳 꼴이다.


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(이하 상조업체)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분석,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골라내 29일 공개했다.  

상조업체는 법률에 따라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·공시해야 하며,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총 152개 업체다.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1개 업체는 제출하지 않았다. 이번 회계지표 분석은 정보 제공의 효율성, 소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선수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회계감사 결과가 '한정의견' 또는 '의견거절'인 업체를 제외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.

자본금 요건(15억원)을 충족한 업체는 152개 업체 중 24개에 그쳤다.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20개지만,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4개 업체가 자본금을 15억 이상으로 증액하면서 24곳으로 늘어난 것이다.

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인 업체는 ▲대노복지사업단 ▲더피플라이프 모던종합상조 세종라이프 아가페상조 아이넷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강라이프 효원상조 등이며, 15억~23억원인 업체는 ▲더리본 라이프플러스 불국토 우정라이프 ▲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다.  또 ▲교원라이프 ▲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부모사랑 에이플러스라이프 엘비라이프 등 6개사는 자본금이 30억원을 넘어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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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세종라이프

등록일2018-07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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